집값과 지역만 넣으면 취득세(지방교육세·농어촌특별세 포함), 중개보수 상한, 주택담보대출 한도 어림과 매달 갚을 돈, 그리고 손에 쥐고 있어야 할 현금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. 2026년 11월 규칙 기준이에요.
| 항목 | 세율 | 금액 |
|---|
| 구분 | 취득세 | 지방교육세 | 농어촌특별세85㎡ 초과만 |
|---|---|---|---|
| 1주택 · 6억 이하 | 1% | 0.1% | 0.2% |
| 1주택 · 6억 초과 9억 이하 | 1~3%(집값(억) × 2/3 − 3)% | 0.1~0.3% | 0.2% |
| 1주택 · 9억 초과 | 3% | 0.3% | 0.2% |
| 조정대상지역 2주택 · 비조정 3주택 | 8% | 0.4% | 0.6% |
| 조정대상지역 3주택+ · 비조정 4주택+ | 12% | 0.4% | 1.0% |
비조정지역 2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은 1주택과 같은 세율입니다. 주택 수에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·입주권·주거용 오피스텔도 들어가고,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등은 빠집니다.
| 매매·교환 | 상한 요율 | 한도 |
|---|---|---|
| 5천만 원 미만 | 0.6% | 25만 원 |
| 5천만~2억 미만 | 0.5% | 80만 원 |
| 2억~9억 미만 | 0.4% | – |
| 9억~12억 미만 | 0.5% | – |
| 12억~15억 미만 | 0.6% | – |
| 15억 이상 | 0.7% | – |
| 임대차 (전세·월세) | 상한 요율 | 한도 |
|---|---|---|
| 5천만 원 미만 | 0.5% | 20만 원 |
| 5천만~1억 미만 | 0.4% | 30만 원 |
| 1억~6억 미만 | 0.3% | – |
| 6억~12억 미만 | 0.4% | – |
| 12억~15억 미만 | 0.5% | – |
| 15억 이상 | 0.6% | – |
월세는 보증금 + 월세 × 100으로 거래금액을 셉니다(이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× 70). 상한 요율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며, 매수인과 매도인(임차인과 임대인)이 각각 냅니다.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1 (2021.12.30 시행).
| 연차 | 원금 | 이자 | 남은 원금 |
|---|
한도는 2026년 11월 수도권 규칙으로 어림한 값입니다. 규제지역(서울 전역·경기 12곳) LTV 40%(생애최초 70%), 그 밖의 수도권 70%이고,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은 6억 원까지(규제지역에서 15억 초과 집은 4억, 25억 초과는 2억), 집이 이미 있으면 추가 구입용 대출은 막혀 있습니다. DSR은 은행 기준 40%로, 금리에 스트레스 가산금리(수도권·규제지역 변동금리 3%p, 고정 기간이 길수록 낮게 반영)를 더해 원리금균등으로 계산합니다. 디딤돌·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대출, 은행별 심사·소득 인정 방식에 따라 실제 한도는 달라요.
이 계산기는 참고용 어림값이며 세무·대출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. 취득세는 위택스(wetax.go.kr)나 시·군·구청, 중개보수는 계약하는 중개사무소, 대출은 은행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. 규제지역 지정과 대출 규칙은 정부 발표로 자주 바뀝니다. 등기 수수료·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·인지세는 넣지 않았어요.